신용카드 온라인 가맹점 약관 개정 부정거래 책임소재 합의 실패

 ‘절반의 합의’.

 현행 신용카드사와 온라인쇼핑몰·지불대행(PG) 업체간 가맹점 약관 개정 논의가 결국 핵심 쟁점사안에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거래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 핵심사안에서는 당분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18일자 12면 참조>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PG·쇼핑몰 업계간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양측의 대표를 새롭게 구성해 다시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 가운데 카드사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로 축소하기로 했고,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지급보류도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본인확인 책임과 카드 회원이 거래를 부인하면 모든 책임을 가맹점이 진다는 조항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카드사와 쇼핑몰·PG는 일단 이 쟁점사안을 가맹점 약관에서 떼어내 일종의 ‘온라인거래 특약’ 형태로 만든다는 원칙을 세우고, 양측의 책임분담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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