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연구소(소장 신용섭 http://www.rrl.go.kr)는 국내에 유통중인 9개 업체 33개 기종의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해 전자파흡수율(SAR)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인 1.6W/㎏에 모두 적합한 판정이 내려졌다고 20일 발표했다.
정통부가 고시한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은 인체두부 조직의 입방체 형태에서 1g을 평균한 전자파흡수율 값이 1.6W/㎏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규제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일본·유럽의 2.0W/㎏보다는 훨씬 엄격하다.
SAR 측정을 전담한 전파연구소측은 국내 이동전화서비스는 최대출력 300㎽ 이하의 CDMA방식을 따르고 있어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보다 최대 출력치가 훨씬 낮아 이동전화단말기의 SAR도 전혀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측정대상이 된 이동전화단말기는 셀룰러 15기종과 PCS 18기종이며 2002년부터는 이동전화단말기 생산업체들이 신규단말기를 형식 등록할 때 SAR 측정이 의무화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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