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개별 노력보다 공동의 노력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동일 업종에서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상품의 생산, 판매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 클레임 사례가 비슷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분쟁 조정이나 소비자 상담내용, 사고 기록 등을 통폐합한다면 제조물책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업종별로 단체를 구성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업표준보다 엄격한 내부표준을 수립해 제품에 적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품질관리 지도, 공동 엔지니어링 등 협력적인 제조물책임 대응노력과 업종별 단체를 통한 업종별 제조물책임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가상해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다.
기업들이 현재까지 역점을 두었던 품질관리나 품질보증 수법 등은 생산자 관점에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상품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품질관리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사회나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수준은 변하며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의 품질과 그 반대의 경우도 다르다.
특히 신개발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제조물책임 관련소송의 경우를 선정해보고 하나씩 점검해나가는 방법이 권장할 만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에 관해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가능한 오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잠재적인 위험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금지사항이나 경고, 지시 등을 통한 표시가 고려돼야 한다.
또 제품의 일부로서 취급 설명서와 카탈로그뿐 아니라 지시나 경고와 관련해 불충분한 점이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요구하는 품질은 제품 고유의 품질 이외에 기록의 안전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예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기록이 문서목록이다. 문서목록은 기업이 관리하는 문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목록에 기재된 문서제출이 불가할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변경 기록이나 계측기기 교정기록 등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시판된 제품에 관한 계측기록과 교정기록을 참조해 기술변경 기록과 대조하면 제품사양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점검·수리에 관한 기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나아가 관계자의 교육과 훈련 등 인사기록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항상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업무기록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특히 외부기록으로 지칭되는 각종 매뉴얼과 판촉·미디어 관련기록도 중요하다.
제품 취급설명서는 물론 사내의 시스템 매뉴얼로서 리콜이나 클레임에 관한 매뉴얼과 서비스 매뉴얼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판촉자료의 관리에 있어 판촉이나 광고, 경고·표시에 관한 기록도 필수적이다.
<자료: 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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