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없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대우통신과 세인전자, 씨티아이 등 3개사에 대해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200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재경부 장관 허가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장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인포그램즈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3∼9개월간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7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10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