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외국환거래규정위반한 회사에 조치

 

 금감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없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대우통신과 세인전자, 씨티아이 등 3개사에 대해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200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재경부 장관 허가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장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인포그램즈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3∼9개월간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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