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사모사채의 발행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공시를 누계기준으로 해야 하며 중간배당에 관한 결정도 의무적으로 수시공시해야 한다.
14일 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기업내용 수시공시 의무사항 신설 및 확대 개편안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안을 반영해 기술도입 계약 등의 중도 해지,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및 외부 감사인 선임 및 해임 사실도 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고유 공시 의무사항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 의무사항도 신설하는 한편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각종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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