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와 고지서 인터넷 전자송달방식 도입 등 지방세 납세방식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인터넷 이용자 증가와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기존 등기우편방식에 인터넷 전자송달방식을 추가로 도입,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지방법은 전자고지시스템에 등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를 전달하고 전자고지 후 5일내 미확인시 우편송달방식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고지 이후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 송달확인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전자고지서 송달확인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중 전자고지서 송달체계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전자고지서 신청과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자동차세 1기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대상으로 인터넷 납부제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인터넷 납부제는 경남은행과 농협의 거래계좌를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활용했다.
한편 시는 한해 동안 180만건의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전자송달방식이 도입되면 송달비용 감소로 연간 4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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