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방송위원회의 경인방송에 대한 역외재송신 관련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방송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iTV 경인방송(사장 김주철)이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중 방송권역 제한에 관한 부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 옴에 따라 심사를 거친 뒤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지난 19일 방송위에서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중 종합유선방송(SO)의 역외재송신 관련조항은 국내 지역방송 중 유일하게 경인방송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 것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아닐 뿐 아니라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상장처·심볼 확정…조달자금은 EUV에 집중 투입
-
3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4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5
삼성·SK만? 조선업계도 성과급 전쟁…“영업이익 공유하라”
-
6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7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8
[뉴스줌인]통신 장비 진입 전략과 유사…화웨이 AI 칩 '가격' 앞세워 빈틈 공략
-
9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10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