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방송위원회의 경인방송에 대한 역외재송신 관련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방송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iTV 경인방송(사장 김주철)이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중 방송권역 제한에 관한 부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 옴에 따라 심사를 거친 뒤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지난 19일 방송위에서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중 종합유선방송(SO)의 역외재송신 관련조항은 국내 지역방송 중 유일하게 경인방송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 것으로, 보편타당한 조치가 아닐 뿐 아니라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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