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될 수 있을까.
최근 케이블TV 및 지역방송사업자들이 위성방송 재전송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 여부를 사실상 확정짓는 문화관광위가 17일 속개될 예정이다.
현재 문광위에 상정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위성방송보다 지역방송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4명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성방송사업자의 KBS·EBS의 의무재송신 사항을 삭제하고, 위성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위성방송은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케이블TV·지역방송·위성방송 사업자·방송위 관계자 7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른바 형식적인 절차는 마무리했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방송법 개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야당인 한나당과 자민련이 방송위원 선임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민주당도 여론을 더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케이블TV측은 당초 지역방송협의회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승인 사항으로 정한 데 대해 승인 조항조차 없애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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