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보이용문화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사업자 대상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처음으로 개최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는 한글과컴퓨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법규와 각종 정보, 사업자의 책임, 표현의 자유, 음란물,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저작권 등을 설명하는 제1기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13, 14일 이틀간 실시한다.
한국정보문화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12월부터 매달 1회씩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체와 협의해 무료로 교육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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