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대우전자, 3000억대 장기미수채권 처리 놓고 갈등

 장기미수채권(3300억원)의 회수 처리 문제를 놓고 전자양판점 하이마트와 대우전자간에 벌어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우전자가 장기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 6부에 다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자 하이마트측은 11일 공식적인 발표자료를 통해 “대우전자가 채권회수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친 채권의 상환 협상안을 거절하면서 채무와 무관한 임원 선임권 등 경영권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우전자를 비난했다.

 하이마트는 이 자료에서 “대우전자가 장기미수채권의 일시변제 또는 하이마트의 지분전환 88%와 임원 선임권 등 경영권을 요구하면서 하이마트 장기미수채권과 관련해 유체동산 600억원과 카드사 및 은행계좌 900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것은 대기업이 영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마트의 한 관계자도 “1차 가압류가 법원에서 각하된 후 하이마트는 1000억원을 올해 안에 상환하고 1000억원을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000억원은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대우전자에서 이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는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최근 이자 감면과 원금 분할상환 등의 3가지 조건을 하이마트측에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장기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를 다시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0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공탁금을 기한내 예치하지 않아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자 이번엔 공탁금(현금 10억원, 보증증권 390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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