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위반 기업에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000년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앤티텔레콤과 카리스소프트 등 2개사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케이디이컴과 에이엠에스, 성진산업, 세인전자, 휴먼컴, 나리지온 등의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주의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이앤티텔레콤은 가공매출에 의한 매출 과대계상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당기순손실을 113억9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리스소프트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 등의 방법을 이용해 실제 21억9000만원인 당기순손실을 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바꾼 혐의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회사 및 전 대표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와 감사인지정 2년 및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케이디이컴과 에이엠에스, 성진산업 등 3개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세인전자에 대해서는 경고와 감사인지정 1년, 휴먼컴과 나리지온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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