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민·관 공동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동영상 전송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 장치의 마련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국인 총무성은 방송사·영화제작사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전송할 때 제기되는 저작권 보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제도(규정)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하는 작품에 대한 시청횟수·시간 제한 규정, 복제 방지 대책, 저작권료 분배 방법 등을 연내 마련하고 우선 내년 실증 실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때 각본자·출연자·음악가 등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이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저작권료 지불이나 작품의 이용조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불법복제 방지 대책도 정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계자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장치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이번에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대대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에는 총무성을 비롯해 텔레비도쿄·일본텔레비방송망 등 민간방송 5개사와 일본영화제작자연맹, 소니·마쓰시타전기산업 등의 주요 가전업체가 참가한다. 이들은 연구회를 결성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연구회는 우선 인터넷상에 전송하는 작품의 시청횟수나 시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2회밖에 시청할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의 내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품의 시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렌털비디오 요금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등을 전송할 경우 DVD소프트웨어 등의 판매가 저하되며 그 결과로 저작권자의 수입도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 연구회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는 동영상을 PC에서 간단히 복제, 해적판을 만드는 문제를 봉쇄하기 위해 작품에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출연자나 각본자에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방법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프로그램 등을 2차 이용할 때는 그때마다 출연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미리 결정한 분배 방식에 기반해 저작권료를 지불해 두면 재허락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 인터넷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무단 송신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인 문화청은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인터넷에서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사업자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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