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전자통신에 이어 세진정보통신도 사실상 자진철회 형식으로 제3시장에서 지정취소될 전망이다.
세진정보통신은 10일 제3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자동 취소시한인 내년 1월 4일까지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를 권유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거래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3시장 규정에서는 지정후 1년동안 주식이 거래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되도록 돼있다.
이 회사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제3시장 지정기업들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현재 주주가 50명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우호지분으로 구성돼 이같은 방침을 시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앞서 제3시장 지정기업인 무림전자통신도 같은 사유로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지정취소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제3시장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3시장 지정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며 “유통물량이 적은 일부 종목에 국한된 사례지만 이런 식으로 제3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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