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전국 46개 국공립대학들도 내년부터는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술 활용도가 제고돼 R&D 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입금은 대학 내 R&D 및 기반 조성에 재투자되며 현재 10∼30% 수준인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돼 대학의 R&D 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대학의 재정 자립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공립대학교는 법인격이 없고 특허법에도 국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돼 특허청이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국유특허보다는 개인발명으로 등록해 체계적인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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