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논의동향 워크샵

 지난 97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최로 핀란드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 이래 각종 국제기구에서 소비자보호·보안·조세 등 전자상거래(EC)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EC에 관련한 국제 논의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다툼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새롭게 출범한 WTO 뉴라운드에서조차 EC가 주요 검토과제로 채택돼 국제무역규범의 적용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산자부는 국제 EC 동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해부터 EC 국제논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해왔다. 지난 14일 개최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동향 워크숍’은 산자부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그간의 연구결과를 일반에 전파함으로써 국제논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수립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APEC, ASEM 등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기구에서 논의 동향도 함께 다룸으로써 한국이 이런 기구에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별 논의동향>

 ◇WTO의 전자전송물 분류에 대한 논의 및 우리의 대응<윤창인 대외정책연구원 디지털통상 팀장>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들의 융합현상이 가속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소비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포괄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사용자나 생산자, 유통업자 등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적·게임·음악·영화 등 분류의 핵심 대상물을 관장하는 문화부와 관련 업체의 주장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콘텐츠 업계는 당연히 전자전송을 서비스로 간주해 국내시장을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문화콘텐츠 육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한다. 특히 문화부와 정통부간의 경쟁적 지원계획의 추진으로 업계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영화·음악·게임소프트웨어 등 전자전송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무역이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물이 있는 전자전송물은 상품으로 분류해 전자전송물 거래환경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와 관련업계의 의견 및 여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절차상 중요하나 관련 업계 및 부처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립하되 그 발표 시기는 검토과제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조절하거나 다음 제5차 각료회의 협상과정에서 포괄적 의제에 포함시켜 필요시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EC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동향<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중소기업도 EC로 인해 자산이나 자원의 규모, 기업의 가치가 그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영역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기반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EC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OECD에서는 중소기업 EC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부족·이익창출의 불확실성·보안문제·고급인력과 기술부족·복잡성과 비용 등을 꼽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 웹상의 정보제공, 콘퍼런스, 워크숍을 통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중소기업 자금을 조성해 부족한 고급인력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전자거래지원센터(ECRC)가 중소기업의 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EC 마인드를 확산시켰으며 민간부문에서는 ISG(Industry Steering Group)를 통해 업체간 CALS 추진업무를 조정했다. 일본은 일본전자거래협의회(ECOM)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보다 공동의 이익증대를 지원했으며 CIF(CALS Industry Forum)도 미국의 CALS/ISG활동에 대응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CALS의 보급 및 마인드 확산, 관련 기술 및 동향조사, 정보센터의 설치, 국제협력 등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ECRC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산자부·정통부 등의 정부부문 시범사업추진, 전자상거래 기술모델 개발, 실증사업의 개발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기구별 논의동향>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유창호 외교통상부 사무관>

 EC와 관련된 국가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선 주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EU·미국·일본 등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제각기 EC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진행중이며 EC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만큼 EC에 대한 국제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다시 말해 EC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 방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 European Initiative on E커머스’에 나타난 EC에 대한 EU 소속 국가의 인식을 살펴보면 e커머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EC와 관련된 인프라나 상품,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저가로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미국과 달리 역내 호의적인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프레임워크 포 글로벌 e커머스’에도 드러나듯 세계 공통의 표준을 강조한다. 미국은 민간섹터 주도로 발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부는 과한 규제를 삼가고 법체제는 범세계적으로 일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IT기본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또는 체제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EC는 기술 및 시장원리에 의해 대응하되 전통적인 해결방법과 조화를 이룬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또 EC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안 및 신뢰가 필요하며 사용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EC논의 동향 <조원경 재정경제부 서기관>

 97년 3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EC 분야를 최초로 논의한 후 98년 4월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해 10월 EC 환경 아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을 했다. 이어 99년 12월 OECD EC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권고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2001년 3월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워크숍이 개최됐다. OECD EC 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은 회원국에 대한 강한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는 성격의 권고와 회원국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조항을 적용 가능토록 하는 최소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논의 의제로 국가간협력 차원에서 국가간 피해 구제(cross-border remedy)와 소비자법 집행의 당국간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동규약을 마련중이며 ADR 제도를 도입,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의 경우 어린이 대상을 금하고 있으며 지불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마련 중이다.

 OECD EC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른 한국의 제도이행은 지난 99년 12월 OECD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데 이어 2000년 1월 EC 소비자 보호 지침 및 표준약정을 제정했으며 4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했다. 또 EC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 센터를 설치했다. 이밖에 2001년 4월 국제EC 피해구제 네트워크 참여(한국소비자보호원)했으며 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되고 12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시행됐다.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GBDe) EC논의 동향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GBDe)는 지난 98년 6월 EU의 제안으로 출범, AOL·BCE·후지쯔 등 6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중이다. GBDe 워킹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는 인터넷결제·세금·무역·전자정부·디지털단말기·사이버보안·융합·고객신뢰 등이다.

 GBDe는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온라인에도 구현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나 중재, 신뢰인증마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융합은 통신기술이나 플랫폼·소프트웨어 등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고 비독점현상·인수합병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EC의 보안수준에 대한 인증이나 각 회원사들간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워킹그룹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국제적으로 중립해 국제적 협조의 장애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유럽·미국·일본의 정책을 수렴하고 P2P와 지적재산권간의 이슈를 연구할 예정이다.

 인터넷결제에서는 페이먼트 보안기술의 공인인증키(PKI)나 전자서명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결제모델로 e카드나 전자지갑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GBDe에서는 EC에서 차별적인 과세와 이중과세를 반대한다. 세제문제에서는 OECD를 통해 국제세금정책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특히 사업장소재지 원칙에 의해 국제적인 EC업체가 서버가 있는 해당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한발 나아가 서버의 직접 운영과 무관하게 EC 사업에는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데 견해를 모았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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