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무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주(舊株: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취득이 금지되는 등 CRC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CRC의 금융 투기행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 투기행위를 한 CRC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고 행위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CRC 등록요건으로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유가증권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등 구주에 대한 CRC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CRC사업 범위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투자·인수·정상화·매각·자산매입과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절차 대행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12월 현재 총 89개사가 등록돼 영업 중인 CRC는 투자실적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여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돼왔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