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무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주(舊株: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취득이 금지되는 등 CRC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CRC의 금융 투기행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 투기행위를 한 CRC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고 행위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CRC 등록요건으로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유가증권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등 구주에 대한 CRC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CRC사업 범위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투자·인수·정상화·매각·자산매입과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절차 대행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12월 현재 총 89개사가 등록돼 영업 중인 CRC는 투자실적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여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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