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산업 세액 공제 늘린다

정통부 활성화 방안 마련

SI산업을 국가의 중추기간산업이자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SI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수립한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세제지원, 중소업체 육성, 계약제도, 업체전문화,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SI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먼저 SI시장 활성화 및 SI업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중소기업의 ERP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세액공제 대상을 SCM·CRM 등으로 확대(중소기업 10%, 대기업 3%)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SI기업이 취득한 시스템개발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저가입찰을 방지함으로써 SI사업자의 품질개선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SI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전문기업제도를 내년중 도입키로 했다.

 국가·공공기관의 국내 입찰사업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 입찰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도입함으로써 SI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SI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내년 1분기중 국가계약법하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SI 수·발주자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으며 SI사업의 수·발주자간 분쟁조정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중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타 업종에 비해 높은 SI분야의 지체상금률을 기존의 0.25%에서 0.15%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국내 SI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원확대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SI산업을 반도체·이동통신과 함께 3대 IT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SI업체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SI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 국내 업체들의 해외사업수주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남미·동남아 등 이머징마켓에 대해 시장개척단을 파견,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구축·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 현지사업자와의 협력체제(market channel) 구축방안을 수립·시행키로 했으며 수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 해외시장정보를 국내 업체들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SI산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으로 국내 SI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해외수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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