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호접속료 재조정이 앞으로 사업자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내전화의 경우처럼 정부차원의 강제조정이 이뤄진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12월중으로 정부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 상호접속료 재조정 협상이 이뤄지나 사업자간 이견이 클 경우 정부차원에서 직권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월 6일자 1면 참조
양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상태에서 유효경쟁체제 도입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접속료를 재조정하는 게 유력한 방안이다”고 전제하며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재조정은 원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유효경쟁체제의 시한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며 후발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을 내는 시점부터는 시장경쟁을 존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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