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집단을 구성, 일괄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 훨씬 편리하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옵션시장 개장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관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서로 연관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일괄거래를 인정해줘 투자집단의 대표투자자 명의로 일괄 매수 후 투자자들에게 매매당일에 배분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간 연관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동일계열 내 모(母)·자(子)펀드나 운용회사가 동일한 펀드 등이 투자집단으로 인정된다.
또 개별주식옵션시장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의 옵션포지션에 따른 외국인투자한도 초과종목의 한도 초과분을 주식옵션 만기일 다음날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종목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SK텔레콤 3개 종목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적립기준을 폐지하고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환 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을 허용해주고 150∼200%인 경우 현행 중도상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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