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전자서명법 개정안·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전자상거래 관련 5개법이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5일 법사위에 일제히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은 아직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외하고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또는 본회의 이후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돼 내년 7월부터 공식발효될 전망이다.
법사위에 상정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은 관련 부처의 협의를 마쳐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되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공정위·산자부·정통부 등 3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무위는 소위심사를 거쳐 이 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산자·정통 양 부처의 요구를 수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했으나 여전히 양부처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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