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거래소(사장 이기주)는 5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 상담·자문·지도와 기술매매를 전담하는 기술거래사 26명을 3차로 배출했다고 밝혔다.
기술거래사는 ‘기술이전촉진법(제11조)’에 근거해 양성되는 인력으로 이미 1, 2차에 걸쳐 배출된 51명을 포함해 총 77명으로 늘어났다.
기술거래 전문인력인 기술거래사는 △공공부문 기술의 사업화 및 민간기술의 원활한 거래 촉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거래질서 확립 △기술거래 활동의 신뢰성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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