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 http://www.kisa.or.kr)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전자민원행정서비스’용 ‘암호키관리기반구조(KMI:Key Management Infrastructure)’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KISA가 개발한 KMI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을 때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전자서류를 암호화하고 개인재산이나 납세내역 같은 전자문서 내용을 암호화해 철저한 비밀 보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KMI기반의 전자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전자문서 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비밀통신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KMI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암호키를 분실할 경우 즉시 본인이 자신의 암호키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부와 KISA는 KMI기술을 연내에 공인인증기관들에게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부에서 준비중이다.
한편 전자민원행정서비스는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이 공동으로 2000년부터 추진중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할 필요없이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민원서비스의 구현을 의미한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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