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 및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금융유관기관의 원격지 재해복구체계에 관한 논의는 아직 성숙돼 있지 않은데다 재해복구체계도 부실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각종 재해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일반은행이나 증권사와는 달리 해당 금융사 고객의 피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권고안을 통해 3시간 이내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한 거래소 및 통합시스템 운영기관은 한국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한국선물거래소·증권예탁원·상호신용금고연합회·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다.
이 중 현재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 한 곳뿐이며 이 곳도 금감원이 제시한 3시간내 복구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나머지 기관 중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최근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구축작업에 착수했고 증권예탁원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물거래소와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아직 별다른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망 운영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의 은행이 연결돼 있는 CD공동망·타행환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금결원은 재해복구센터를 위한 부지도 마련한 상태나 아직 뚜렷한 추진안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야간증권거래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한국ECN은 시스템을 일단 가동한 후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초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산서비스인 베이스21을 준비하고 있는 증권전산도 이 부분에 대한 백업체제는 내년 6월께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IT검사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체제 아래 있는 기관은 IT경영평가 등을 통해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고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지만 금결원같은 기관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일반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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