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3일 기독교방송(CBS)에 대해 프로그램공급업자(PP) 취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CBS측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CBS측도 “CBS는 PP등록 신청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자산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출한 적이 없으며 방송위가 주장하는 ‘CBS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PP등록 취소는 지난 10월 방송위의 특감 요구에 CBS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CBS는 방송위를 상대로 PP 등록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방송위원장·부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같은 CBS의 대응에 대해 “청문회 때 공인회계사의 판정이나 각종 자료를 놓고 판단할 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CBS 역시 이번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 일단 2∼3주 후에 발표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행정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방송위의 위상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CBS를 기독교 위성 PP로 선택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도 적잖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위성방송 관계자는 “일단 법적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추가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본방송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면 PP등록을 취소한 방송위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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