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김정기)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상증자방식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 등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기독교방송(CBS)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 및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일단 등록취소 예비 처분을 내리되 CBS에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CBS가 추가소명 의견서에서 다른 주장으로 일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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