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기업중 일부가 지난 1년간 주식매매 실적이 전무해 지정취소될 상황이다.
2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지정기업인 무림전자통신이 지난해 12월 4일 매매거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주식거래 실적이 전무해 3일까지 주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일부터 지정취소된다고 밝혔다.
제3시장은 장외시장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8조에 의거 1년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아울러 무림전자통신과 세진정보통신(2001.1.4), 리얼커뮤니케이션(2000.12.13) 등 총 6개 종목이 5개월 이상 거래가 안돼 이들 종목 역시 기일이 지난후 지정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기간 거래 미형성 종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식이 분산돼 있지 않기 때문. 이들 6개종목의 총주주수가 평균 35명으로 제3시장 지정기업당 평균(728명)의 5%에 그칠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주식보유 비율도 16%에 불과, 제3시장 지정기업당 평균(33%)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 코스닥증권시장의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따라 해당기업에 규정을 통보하는 한편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종목을 추출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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