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배달이 늦거나 배달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마련한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2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상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25일 2면 참조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기준 개정안은 무엇보다 전자거래에서 물품교환이나 환급, 손해배상 등의 기준을 명시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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