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 음반·영상업계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이 음악복제 방지기술의 보안결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음반업계 단체를 제소한 대학교수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이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복제방지 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한 컬럼니스트의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분쟁에서 당분간 음반·영상업계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업계 측과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도 DVD의 복제방지 기능 무력화 소스코드를 온라인에 게재한 컴퓨터 컬럼니스트 에릭 콜레이의 행동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고 소스코드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콘텐츠 암호화해제 시스템(DeCSS) 프로그램의 공개가 언론자유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터넷이 포괄하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DVD 구매는 소비자의 문제지만 복제는 생산자나 저작권 소유자의 문제”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법원은 스탠퍼드 대학 에드워드 펠튼 교수가 음악 복제방지기술의 보안상 결함을 학회 등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비난하며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를 상대로 제출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자자유재단(EFF) 등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언론자유에 대한 퇴행”이라면서 “법원이 온라인을 검열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펠튼 교수와 콜레이 소송을 맡고 있는 대표 변호사 신디 콘은 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펠튼 교수가 RIAA의 위협으로 보안결함을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연방법원이 위협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DeCSS에 대해서도 “파기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언론자유”라면서 두 소송 모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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