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신기술 개발업체를 모집해 시상금과 함께 생산제품 구매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신기술 개발 후 2년이내 사업에 착수한 업체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거나 산·학·연컨소시엄 및 정부출연연과 공동 개발해 사업화한 기술이다.
시는 5개 업체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우선권과 생산제품 구매알선 및 홍보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첨단산업과 (062)606-3667∼8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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