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8일 시스컴에 대한 등록취소 심의를 가진 결과 등록을 유지키로 결정하고 5일간 허위기재와 관련된 사실을 공시토록하며 이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시스컴의 소액주주들이 1만명이 넘고 허위기재가 드러났지만 영업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등록취소 조치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스컴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코스닥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이날 코스닥위원회에 퇴출심사안이 상정됐다.
시스컴이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은 현행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23조의 등록취소 조항 중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누락된 경우”에 해당해 등록취소가 검토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시스컴과 같은 허위기재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기별로 코스닥등록 승인후 공모전, 공모후, 협회등록법인 등 세분류로 나눠 조치키로 했으며 규정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승인후 공모전 기업의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 재심사하며 승인후 공모기업은 사안이 중용할 경우 등록취소, 경미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등록법인일 경우 6개월∼1년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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