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내린 과징금이 SK텔레콤측에는 적게 부과되고 후발사업자에는 과하게 내려지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KTF가 통신위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9월 25일에도 SK텔레콤이 자사에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반발한 데 이은 것으로 통신위의 과징금 부여에 대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KTF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총 적발건수 4200여건에서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반면 후발사업자인 KTF는 적발건수가 900여건으로 SK텔레콤의 20%에 불과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대등한 수준인 29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LG텔레콤도 약 600건 적발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건당 과징금 액수가 SK텔레콤의 세 배에 달한다며 통신위가 SK텔레콤측에는 관대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F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건은 시장혼탁의 주범인 SK텔레콤에는 솜방망이를, 기업생존 차원에서 SK텔레콤을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후발사업자에는 쇠몽둥이를 휘드르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에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매출부진 만회를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대리점이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비인기 단말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할인을 자사의 보조금으로 돌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신위의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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