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우체국 인터넷뱅킹이 공인인증기반으로 바뀐다.
27일 관련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 http://www.signgate.com)이 제공하는 인증모듈과 등록모듈을 뱅크타원에 적용시켜 오는 12월부터 우체국 금융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체국금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 고객의 경우 기존 뱅크타운의 비공인(사설) 인증을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으로 변경발급받으면 된다. 또 기존 가입고객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정통부는 최근 한국정보인증과 등록기관(RA)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12월부터 공인인증기관 우체국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한달동안 현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행에 따른 체신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유료법인인증서 발급대행 서비스에 나서고 4월부터는 공인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도입은 정통부의 공인전자서명 이용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우체국 전자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체국 인터넷뱅킹 분야가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환되면 현재 약 160만명에 이르는 공인인증서 사용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킹을 비롯한 새로운 기법의 사이버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이 안전하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높은 공인인증서의 사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체국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키로 했다”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사실에 대한 법적보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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