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일정기간 금지돼야 하며 SO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도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사업자간 마찰을 빚고 있는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 시설 및 역무범위 문제는 방송법상 별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불법 방송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발표예정인 위성방송 재송신 문제도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기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향후 방송위가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문제에 대해 ‘일정기간 금지’를 주장했으며 SO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문제도 ‘일정기간 승인 금지’를 주장, 눈길을 모았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SMATV 시설 및 역무범위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별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으나 불법 방송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을 방송법에 명시할 것과 케이블TV 방송국(SO)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KBS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KBS 2TV의 광고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MBC의 방송문화진흥자금을 EBS에 일부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유경 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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