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법령 대대적 손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화폐를 이용하면 2%의 부가세를 감면받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등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정부의 육성시책이 강화돼 온라인콘텐츠의 유료화는 물론 온라인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과기부·산자부 등 정부부처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IT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2002년 국내 IT산업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제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곽치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결제시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의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정동영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복제·전송 방지와 범정부차원의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문광위에 상정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 범위와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의 역할을 강화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및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산자위와 과기정위에 제출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만을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화부의 영화진흥법 개정안도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구하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이번 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등록요건 및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한 산업발전법 개정안 △환경경영체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연수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기자재 형식 승인 변경 신고제를 법률화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도 정부와 국회에 의해 상정돼 있다.

 공산품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환경친화 등을 목표로 하는 뉴라운드 출범에 대응,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번에 제출된 각종 법률 제개정안을 가능한 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정식 발효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IT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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