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철 한국기술벤처재단 전문위원· 미국 뉴욕주 공인회계사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기업이 퇴출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주식발행 기업이 연방파산법 조항에 의해 보전 신청한 경우 △주식발행기업의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 감사를 한 경우 △나스닥위원회가 사기나 조작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식발행기업이 나스닥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뉜다.
나스닥 퇴출시 재무요건 기준의 특징은 코스닥처럼 ‘등록 폐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등록 유지기준’을 규정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퇴출 대상기업 선정’이란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등록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스닥은 감사자가 등록기업에 대해 의견을 거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제3시장이라 할 수 있는 스몰캡마켓(small cap market) 기준을 마련해 퇴출기업이 이관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증권연구원의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안’은 ‘퇴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장건전성 내지 효율성 제고보다 현상적 결과를 바로잡는 대증요법의 성격이 짙다. 등록제도상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특례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퇴출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등록후 부실화 가능성있는 벤처도 그대로 등록해 부실화되는 기간까지 그 주식이 거래된 후 퇴출규정에 따라 퇴출되면 그만이란 기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닥퇴출제도 개선시 특히 시장논리에 의해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은 기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몇가지 제안을 하자면 나스닥처럼 스몰캡마켓같은 별도의 시장을 코스닥 내에 설치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과 매매조작 사례 등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한 제3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 퇴출요건 강화로 즉시 퇴출이 가능해진 만큼 즉시 재등록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스닥수준의 퇴출요건이 신설, 강화되면서 나스닥에 없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기존 등록기업의 반발과 시장의 효율화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퇴출개선안과 관련, 제도보완과 자금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제3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위축의 우려를 불식하고 비등록 기업의 자금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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