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리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통과

 바이러스 백신 업체인 하우리가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4일 하우리 등 9개 정보기술(IT)기업을 포함, 총 19개사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우리는 지난 6월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부실화 우려 등으로 ‘보류’판정을 받은 후 올 상반기 실적을 첨부, 지난 8월 다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매출채권의 ‘질’적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이번 예심에서 ‘승인’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을 개발하는 두리정보통신은 주간사인 대우증권과 공모가 산정 방식에 의견차이를 보여 지난 6월 자진철회했으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주간사와 합의에 도달, 재청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다.

 시스템통합(SI)업체인 그루정보통신도 6개월내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월 예비심사를 자진철회한 바 있으며 6개월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경과, 다시 코스닥시장 진입을 시도해 이번 입성에 성공하게 됐다.

 이외에도 리모컨 제조업체인 우진코리아, TFT LCD모니터 제조업체인 아이엠알아이, 휴대폰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호커뮤니케이션, 이동전화기용 충전기를 만드는 이레전자산업 등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이들 기업은 오는 12∼1월 중 공모주청약을 거쳐 내년 1∼2월경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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