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B2B 전자상거래(EC)에도 현행 오프라인 환경과 동일한 공정거래 규제 및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e마켓을 압박하는 행위는 앞으로 중점적인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최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B2B 불공정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현행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B2B 전자상거래가 아직 시장초기 단계인데다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유형도 기존 오프라인 환경과 유사해 현재의 규제방식이 유효하다”면서 “시장활성화로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나타나기까지는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B2B 시장을 주도하는 온라인 e마켓 업체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공정경쟁 환경에서 시장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방침을 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기계·전자·석유·화학·섬유 등 4개 업종 42개 B2B사이트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당한 공급거절이나 판매가격 제한, 과다한 경품제공, 전략적 제휴를 내세운 담합행위 등 종전 오프라인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사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중점 감시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관행이 생겨날 경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대기업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거래업체 제한 등 개별 B2B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e마켓 업체에 대한 차별적 관행 등을 향후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렉트로피아 이충화 사장은 “미국 FTC나 OECD의 규제정책과도 합치되는 합리적인 방침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온라인 B2B는 독점심화 우려와 더불어 경쟁촉진도 기대되는 등 양면성이 있으므로 성급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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