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때 할인은 불법"에 전자제품 유통점들 대응책 `부심`

 

 일선 전자제품 유통점들이 현금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해왔던 ‘현금할인’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현금결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결제 전용 쇼핑몰과 제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결제시와 현금결제시 가격을 다르게 게시한 모 쇼핑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가격을 단일화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물건값을 깎아주는 ‘현금할인’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고객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그동안 현금결제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해왔던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경우 현금 유동성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용산 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지의 상인들은 이에 대해 “요즘처럼 경기불황이 심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저가경쟁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2.7∼4%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외국에서도 현금 고객에 대해서는 소폭 할인해주고 있다”며 “국내서도 어느 업종이나 할 것 없이 현금결제시 할인은 관행화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민원실 관계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에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현금 고객을 우대하는 것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이처럼 현금할인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자 유통업계에서는 현금전용 쇼핑몰을 별도법인으로 개설해 운영하거나 현금만을 받는 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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