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방송(대표 박조신)의 프로그램 공급 중단 사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아름방송 기본형 채널 가입자 1만7000여명은 프로그램 공급 중단사태 이후 YTN·MBN·SBS스포츠 등 인기 채널을 포함해 총 15개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방송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아름방송의 기본형 가입자 이탈은 물론 PP들의 이미지에도 적지않은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사태 해결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PP협의회 정창기 회장을 비롯한 PP측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지난 9일 김정기 방송위원장을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한 PP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도 이번주 중 양측 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중재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방송위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제할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위 행정2부 김영배 부장은 “분쟁조정위의 경우 분쟁을 일으킨 양방이 중재 신청을 해야만 조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사업자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될 경우 방송위가 강제력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방송계 일각에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로 인해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위에 이를 강제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아름방송 외에 노원케이블방송 및 미래케이블TV 지역의 12만 케이블TV 가입자가 일부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방송위의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보장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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