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45)장애인 정보화 정책

 영국, 장애인 정보화 가속도

 영국의 장애인는 850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7명당 1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의 범위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이들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도 영국의 정보화 동맥인 UK온라인센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정보화 평등’에 역점을 뒀다. 특히 토니 블레어 내각이 들어서면서 장애인 정보화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99년 장애인의 정보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사항일뿐 구속력이 없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했다. 토니 블레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보강국 ‘영국’ 건설을 위해 장애인들도 소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장애인 정보화를 위해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오는 2004년까지 서비스 제공자는 물리적인 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3단계 안을 추진중이다.

 청각장애인 전용 콜센터인 타입토크도 이 법안을 적용한 한 예다. 청각장애인들이 정상인과 차별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장애인 정책 관계자들은 오는 2004년에 3단계 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시설 및 자금 마련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공급자 중심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산원 조정문 박사는 “영국은 장애인들의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며 “한국도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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