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의 세계>(46)국제표준화 움직임

 

 

 지난 8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 플리츠 홀링스 의원이 미 의회에 SSSCA(Secure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Act)법안을 제기한 이후 이에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8년에 제정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률)을 휠씬 구체화하고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곧 공청회를 거쳐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논의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향후 멀티미디어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과 장치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 보호 표준 기술은 신뢰성, 갱신가능성, 공격에 대한 내구성, 알고리듬의 수행 편의성(easy of implementation), 모듈화 가능성(modularity),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채택의 판단 근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준 기술 채택에 대해서는 상세하고도 자세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SSSCA법안에서 제안된 저작권 보호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몇차례 표준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현재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DRM이나 워터마크 기술이 표준기술의 대상이 된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표준기술이 그중 하나다. SDMI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음악 속에 복제나 연주에 관한 정보를 숨겨서 제공하고 이를 연주하는 MP3 플레이어, PDA, 무선전화기, 컴퓨터 등의 모든 기기 속에 저작권 정보를 해독하는 칩을 내장하겠다는 것.

 다시 말해 ‘한번만 복제(copy once)’ ‘복제불가(no more copy)’ ‘한번만 연주(play once)’ ‘연주 불가(no more play)’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악 속에 삽입하는 것이다.

 기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해독하는 칩을 내장해 휴대형 기기를 제어하며 이를 통해 불법 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SDMI에서는 Verance, 블루스파이크(미국), CRL(영국) 등이 기술선정을 향해 각축을 벌였다. 올해에는 5대 음반사가 두개의 진영으로 나뉘고 의장이 사임하는 등 와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디오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 표준 활동은 STEP-2001, MPEG21, CIDF 등으로 옮겨가면서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과 입법활동, 그리고 음반업계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MP3.Com, 냅스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음반업계 전체가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이제 SSSCA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P2P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모든 음악 복제가 사실상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이번에 제출되는 SSSCA법안에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사용하는 DRM이나 워터마크 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사실상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즉 디지털콘텐츠에 삽입된 보호기술이나 보호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안(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SSSCA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SSSCA법안은 문화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와 콘텐츠 산업계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SBSi가 TV프로그램과 오디오 등의 컨텐츠를 유료화하자 시민 단체들과 정보 공유론자들이 거친 반대가 있었다. 또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네티즌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동안 공짜를 너무 즐겨온 네티즌들에게 밀려 정부가 저작권 법안 하나 처리 못한다면 과연 문화 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는 헛된 꿈이 아닐까? 콘텐츠가 공짜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영원히 헛된 구호일 수밖에 없다.

 최종욱 (juchoi@markany.com) 마크애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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