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과장되고 사실확인조차 어려운 게시물이 인터넷에 범람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터넷 게시물 93개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익 내용이 과장되고 수익 실현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러한 게시물은 크게 ‘돈버는 사이트’라는 게시물과 ‘인터넷 금융피라미드’ 게시물로 구분되며 대부분 각종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일명 머니헌터(money hunter:돈벌기에 열중하는 네티즌)들이 주로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버는 사이트’ 게시물은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소액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수익내용을 과장하며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더욱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돈버는 사이트’ 게시물이 범람하는 이유에 대해 소보원은 회원을 모집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인터넷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을 머니헌터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금융피라미드’ 게시물의 경우 ‘6000원으로 8억원을 벌 수 있다’는 메일과 ‘특정 회사명을 명시한 후 투자를 권유’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다.
소보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시물이 현실성이 약하며 만약 소비자들이 여기에 매달릴 경우 인터넷 사용료 및 시간 낭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주부·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런 게시물이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상당수 게시돼 계속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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