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중소기업입니다. 올해에 벤처기업 지정을 받는 것을 추진중인 바, 이와 관련된 조세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A:수도권에서 창업(법인 설립등기일)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번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기간까지 당해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으며,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여기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확인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합병·분할·분사·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조세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감면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으로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재확인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까지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조세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병 후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상담=남태호 영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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