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3년 6개월간 끌어온 반독점 소송을 2일(이하 현지시각) 법정 밖 타결로 마무리 지었다. 월스트리트 등 외신은 이같이 전하며 이는 사실상의 MS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합의안은 미 사법부와 함께 98년 5월 MS를 제소했던 18개주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심 콜린 코울러 커틀리 워싱턴 지법 판사는 오는 6일까지 18개 주정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와 MS는 합의문에서 △MS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만약 MS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MS의 윈도API를 경쟁업체에 개방하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에 MS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타협안 준수 여부를 감시할 3인 독립위원회를 MS사에 두기로 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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