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정부와 지난 3년 6개월간 벌여온 독점금지법(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98년 5월 미 법무부와 주정부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이, 2일(이하 현지시각) MS와 법무부가 법정 밖 타결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사실상의 MS 승리라고 보도했다.
양측의 합의안은 미 사법부와 함께 당초 MS를 제소했던 18개주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주심인 워싱턴 연방지법의 콜린 코울러 커틀리 판사는 6일까지 18개 주정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와 MS는 합의문에서 △MS에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만약 MS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MS의 윈도 API를 경쟁업체에 개방하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에 MS가 보복하지 못하며 △타협안 준수 여부를 감시할 3인 독립위원회를 MS사에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타협안은 최근 출시된 윈도XP와 MS가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닷넷 전략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시장전문가들은 MS의 시장 파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안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MS 경쟁업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무부와 MS측은 환영의 논평을 냈다. 한편 18개 주정부가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역사적인 MS 독점소송은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 정부와의 소송이 끝나는 것으로 아직 MS는 독점행위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과 MS의 경쟁업체들이 MS에 대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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