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美정부-MS "이제 그만"

 미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3년여간 끌어온 역사적 반독점금지법 위반소송을 끝내기로 잠정합의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http://www.wsj.com)이 1일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부와 MS가 2일(이하 미국시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사법부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부 독점담당 찰스 제임스 대표가 존 애쉬크로포트 법무장관에게 잠정적 합의안을 지난 31일 보고했으며 MS도 이 화해안에 담긴 조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화해안 내용에 대해 △MS가 윈도의 소스코드(청사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신 인터넷 웹브라우저와 연관된 윈도 소스코드는 공개한다 △그리고 MS는 윈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새 기능을 넣지 않은 윈도도 제공해야 한다 △또 MS는 새 기능을 추가한 윈도(윈도XP)를 구입하도록 컴퓨터업체들에 강요해서는 안되며, 대신 할인 등 금전적 인센티브는 허용된다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빌 게이츠 MS 회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부와의 화해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낼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주 ‘찰리 로스 쇼’에 나와 “정부와 우리가 화해안에 합의할 것으로 매우 낙관한다”고 밝혔었다. 또 최근 비벡 바르마 MS 대변인도 “정부와의 합의가 소비자와 미국 경제 전체에 이로운 일”이라며 화해 협상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MS와 미 정부의 반독점금지법 소송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하며 “아직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이 법정 출두시기인 2일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종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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