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나로통신이나 두루넷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체 가입자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확보하고 통신업체·연구기관·정통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는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이용대가 산정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1년여 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이용대가는 가입자선로 전체를 임차해 시내전화와 ADSL을 동시에 서비스하기 위한 동선일괄제공 방식의 경우 월 1만2200원으로 하되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은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한정됐다.
ADSL 가입자유치만을 위한 동선분리제공 방식은 6100원으로 확정, 그동안 케이블TV망만을 활용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두루넷, 온세통신도 ADSL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가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SP를 각각 달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초고속인터넷망 개방방식은 접속 ISP마다 초고속인터넷요금의 10%를 지급토록 했다. 그 대상은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빅3며 모든 ISP가 이용 가능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대가 산정과 관련, “기존통신망의 구조와 규모 등에 기초하지 않고 기존통신망의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투자비와 운영비 등 통신망 원가를 산출하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의미 및 기대효과◇
이번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중복투자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경우 투자비부담을 줄인 상황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3분의 1 지역에 독자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최소 18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소요되나 한국통신의 가입자망을 임차할 경우에는 5000억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측은 현재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301만 가입자에 불과하나 이번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603만 가입자에게 추가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도 현재 1223만가구 중 423만가구는 한국통신의 ADSL 외에는 다른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423만가구의 60%인 253만가구에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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