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특약】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 허용 범위’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달중 심리를 열어 포르노 관련 소송 2가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히 어린이의 인터넷 포르노물 접근을 막기 위한 미 의회 불허방침과 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말할 권리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어린이의 성행위를 묘사했지만 실제 사진은 담지 않은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을 수정헌법 1조의 핵심내용인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문제와 직결돼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컴퓨터에 이용한 가상 및 실제 아동 포르노물을 금지한 지난 96년의 ‘사회윤리법’ 정신을 되살려 이를 불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규정됐다. 당시 이 법률은 인터넷 검색 업체인 인포시크(infoseek.com) 중역이던 패트릭 노턴을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됐다.
부시 행정부는 이 법이 인터넷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아동 포르노 업체와 구입자를 제재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 말할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 법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합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org)은 지난 98년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은 미 대법원이 96년의 사회윤리법을 위헌 판정한 이후 미 의회가 인터넷 포르노물 규제를 위해 어린들의 성인 웹사이트 접근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 연방항소법원은 웹 운용업체가 인터넷을 감시하고 불필요하게 이를 규제하도록 하는 등 말할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이 위헌으로 규정한 96년 아동포르노물법은 디지털 시대에 현행 법률적용의 어려움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르노 업계를 대변하는 프리스피치연맹(freespeechcoalition.com)은 지난 97년 이 법은 성행위 장면을 극히 일부만 다룬 인터넷 성인물까지 불법화하는 등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직접 미성년자를 다루지 않은 사이버 성인물은 물론 영화제작자와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규제하는 지나친 법이라는 비난도 불렀다. 이 법에 따르면 ‘캘빈 클라인’ 광고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영화까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62년 제작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로리타’를 97년에 리메이크한 영화도 이 법 때문에 상영 금지됐다는 주장이다.
프리스피치연맹의 루이스 서킨 변호사는 “인터넷상 어린이 관련 사진만 올려도 범죄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이라며 “이는 컴퓨터에 살인행위를 연상하는 내용만 올려도 살인죄로 잡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미 정부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지난 96년의 아동포르노물법이 없다면 포르노물 제작업체들은 인터넷상의 어린이 성행위 장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뿐 실제 모습이 아니라며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로버트 플로어스 전 연방검사는 “대법원이 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 포르노물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미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프리스피치연맹의 소송과 관련해 내린 판결은 인포시크의 노턴에 대한 기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근거 법령이 위헌이기 때문에 노턴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노턴은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항소법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시인해 징역형은 피했다.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의회가 국민의 말할 자유를 침해해 실제하지 않는 어린이 포르노물을 단속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3개 항소법원은 이 법을 지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이 성인사이트에서 미성년자 묘사가 미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1982년 법령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회 연방법원은 어린이 성행위 장면의 위해성에 중점을 둔 대법원의 판례는 이것이 실제 장면이 아니라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UCLA의 유진 보로크 법학 교수는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제 9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대법원이 이 판례를 적극 고려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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