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1일 서울 섬유센터 17층에서 ‘e트러스트 인증업체 협의회’ 2차 총회를 개최, ‘e트러스트 인증 사업자 윤리강령 및 인증사업자 운영규약’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윤리강령 제정은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투명한 거래와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EC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됐다.
e트러스트 인증사업자 운영규약은 인증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기준, 상품기준, 정보시스템의 안전기준, 그리고 보칙으로 총 25개항에 걸쳐 세부실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진흥원은 한·미·일 3국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온라인 마크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공통마크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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