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1일 서울 섬유센터 17층에서 ‘e트러스트 인증업체 협의회’ 2차 총회를 개최, ‘e트러스트 인증 사업자 윤리강령 및 인증사업자 운영규약’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윤리강령 제정은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투명한 거래와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EC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됐다.
e트러스트 인증사업자 운영규약은 인증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기준, 상품기준, 정보시스템의 안전기준, 그리고 보칙으로 총 25개항에 걸쳐 세부실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진흥원은 한·미·일 3국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온라인 마크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공통마크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