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노리 이원술 사장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비율은 지난 97년 기준으로 67%에 달하고 있다. IT산업의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정도 줄이면 연간 2조원 가까운 산업 유발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효과도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강화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IT산업을 활성시키는 동시에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네티즌의 80%는 와레즈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제도가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양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떤 단속이나 홍보도 일과성 행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을 단순히 저작권 보호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사용자들에게 어떤 해악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 하드웨어 유통과정에서의 불법복제나 기업내에서의 무단복제,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도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을 계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 단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죄의 대부분이 친고죄로 돼 있는 것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를 근절시키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통신망상의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상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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